이병곤기자 |
2020.06.17 09:12:32
수원시가 생계 걱정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망설이는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중 지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이며 지원 제외대상은 의료진 소견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음성’만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수원페이로 지급)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서류 등을 준비해 전자우편·등기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취약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인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재가 요양보호사, 편의점·주유소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이며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 행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택배·대리·퀵 기사(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125조 대상,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 기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