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화성시, 제1기분 자동차세 총 306억 원 부과

6월 연납 신고 및 납부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6.17 15:24:36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