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적극 반영 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7월에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적용해 기존요율의 50% ~100%까지 감면한다. 현재 대부계약 30건 중 26건이 해당되며, 연 대부료 8800만 원에 대해 감면 적용 할 경우 3200만 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