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사람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5,240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6월 19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월 20일부터 7월 31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