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24 17:10:45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