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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 원까지 대출

이재명 지사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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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6.25 13:06:21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 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 원) 및 심사대출(300만 원 한도)은 오는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플랫폼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사진=경기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습니다.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며 금융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입니다.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불법사금융 폐해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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