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29 13:28:50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2월경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A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유 모씨 등은 폐기물 약 2만 3000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하고, 공무원 이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에도 경찰은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