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