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돼 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으로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