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7.06 14:22:15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