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대한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처리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부터 1달간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과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동시에 민원 유발 및 개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해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조기에 찾아내고 보완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