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땅값 상승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