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 장마철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야외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지역 금융기관의 무더위‧한파 쉼터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했다.
시는 지난해 말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한 무더위‧한파 쉼터(총 11개 금융기관 309곳 지점)의 쉼터 표지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새롭게 제작했다.
현재 관내에는 총 936곳의 무더위‧한파 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시설(경로당)이 절반 가까이 휴관하고 있다. 운영 재개 전까지는 금융기관 무더위 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공원 및 교량 하부를 비롯한 야외 무더위 쉼터 10곳을 새롭게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2억5000만원)의 구‧군 교부를 완료했다.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는 그늘막 설치(38곳)와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예방 홍보활동은 물론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10곳),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구입(12곳), 양산쓰기 캠페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경로당 운영 재개 전까지는 금융기관과 야외무더위 쉼터 등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형 마트들과 협약을 맺고 무더위‧한파 쉼터를 추가 지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