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62억 원(51만 148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이 증가했다.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분할 납부는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