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의 1호 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씨아이엠(CIM)(대표 서범수), 울산고용노동지청(청장 김홍섭)은 14일 오후 4시 ㈜씨아이엠 회의실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른 씨아이엠은 먼저 현재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시는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전문가 컨설팅, 고용유지장려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최대 2억원 범위의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각종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노력한다.
한편, 이번 협약 1호 기업인 ㈜씨아이엠은 2002년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 설립된 회사이다. 현재 210명의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조립·납품(매출액 176억원)하고 있는 중소업체다.
앞서, 지난달 11일 울산의 양대 노총과 경영계,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지역 경제주체 대표가 모인 가운데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 중심으로 선언에 동참을 위해 고용 유지할 기업을 모집하고 전 산업 분야로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자리 지키기 선언과 협약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져, 울산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울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패키지 지원이 힘든 시기에 중소 제조업체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