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222억 원을 투입해 11개의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220억을 투입해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및 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올해 처음 추진하는 ▲SOS랩 구축 및 문제해결 SW서비스 개발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2억 원의 규모로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등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교통, 소방을 비롯한 자살·치매예방, 생활·범죄·보건안전 및 재난대처 방안 등 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을 14만 1000명을 목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협의체를 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을 망라하는 민관거버넌스로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시군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개월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신체·환경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까지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