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음식점 31곳을 첫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총 300곳을 확대 지정 예정이며,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은 정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 방역 3대 수칙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울산시가 제시한 방역 7대 수칙은 ①유증상자 출입 금지 ②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이다.
③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④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하기 ⑤ 이용자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⑥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기 ⑦ 매일 3회 이상 출입문, 탁자, 의자, 조리기구 소독제로 닦기와 매주 수 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등 총 10대 수칙 실천기준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음식점을 지정한다.
울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방역 안심 음식점 인증 스티커 부착, 누리집 등에 게재해 홍보, 정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덜어먹는 용기, 위생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계속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방역 안심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구군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방역 안심 음식점 지정이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안심 음식점 운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