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나 단체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고지서는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사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