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3억원보다 1억6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원, 중구 13억1000만원, 북구 12억6000만원, 동구 8억5000만원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제공,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도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