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8.13 12:16:25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