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남원시와 구례군 등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14일 정치권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8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 농업 등 생계에 있어 피해를 이은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국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이 지역은 이번 호우로 전통시장과 농가, 주택 등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 충정과 경기, 강원의 7개 지자체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