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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미 제출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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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14 16:44:18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6·17대책)발표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안성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를 제외한 나머지 안성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수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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