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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점검 나선다

9월중 구·군과 합동 점검반 구성해 불법 전매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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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8.26 14:33:3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과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9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시는 불법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처를 내리고, 민생사법경찰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청약 당첨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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