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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한 2명 경찰에 고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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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27 11:42:52

(사진=안성시)

안성시 보건소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2명 중 1명은 참석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의 역학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경기도에서 협조를 요청한 검사 대상자에 해당돼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가 검사를 위해 2회 이상 자택 방문, 10회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발조치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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