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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작성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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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28 13:48:17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3,7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접수되면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에 대해서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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