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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36억 원 부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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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9.09 13:07:21

평택시 송탄출장소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36억4,200만 원(7만7,22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1/2금액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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