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으며, 서울시 확진자 기준으로 131억원의 손해를 입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며 “교회 교인들과 최근 감염자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 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