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병원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안전관리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