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원대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주요 임원 해임 요구,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요구는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을 배드뱅크로 불리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조치로 알려졌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판매사 20곳이 함께 만든 곳으로, 라임의 펀드를 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오는 11월 중으로 이런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과 관련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해서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