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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관련 채용실적 '최악'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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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0.21 15:11:45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졸자 고용촉진조례'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을 지키지 않아 선언적 조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2019년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으며, 정원이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조례의 허점을 악용했다.

또 조례 7조에는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하지 않는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의 고졸 채용자는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조례의 안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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