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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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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0.27 17:50:52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706필지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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