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가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검색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