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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5월 3일까지 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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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1.03 14:35:07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등으로 내년 5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한다.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처는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에제출하면 된다. 단,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참고로 수원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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