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온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시신 손괴와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37살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고 씨에 대해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해 미리 졸피뎀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 및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버지와 잠을 자다가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