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11.17 15:33:02
울산시가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담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다고 밝혔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은 지난 1995년 최초 고시 이후 매년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법 제6조에 따라 항만의 구분-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수요, 항만시설 공급,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개선과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 중에 있는 항만기본계획 중에 울산항의 신(新)북방-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공급사슬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본격 추진과 2단계 사업 적극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개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교통여건 개선과 북신항 방파호안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개설은 항만 물동량이 항만배후도로를 통해 시내 도로를 경유함에 따라 시내 도로의 교통 상황이 악화되는 실정으로 항만 이용자 물류 비용도 증가돼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은 여건변화와 물동량 변화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수립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