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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품질검사 결과 거짓표시 및 미신고 한약재 제조․판매업자 5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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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2.03 17:04:50

(사진=경기도)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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