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더 강화될까.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영업만 금지됐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여기에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과 당구장, 학원 등의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교습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한다.
영화관, PC방, 백화점, 마트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제한은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