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고발됐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단체)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고 있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억6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천여만원 및 이사회 경비 150여만원 등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집행내역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ㄱ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A씨가 ㅅ대 부속병원인 B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ㄱ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4천여만원을 횡령,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ㅎ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만원을 수령했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천200여만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 등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