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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윤석열 징계 정지’ 성탄절 선물, 임기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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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12.25 10:44:09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규탄하는 조화, 그를 응원하는 플랜카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윤 총장의 본안 소송 판결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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