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화포천유역 134.85㎢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화포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한 유역으로 진례면·한림면과 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지난 11일 지정·고시됐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내 포장면적이나 도로·농지·산지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주로 강우에 의한 유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1~`25년)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며, 특히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미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신어천 유역의 118.852㎢가 `18년 5월에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해당지역에는 현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화포천유역은 오염원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철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으로 화포천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