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에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공탁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14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소속 공무원 A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정책에 따르면 A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B모씨는 판결 이후에도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A씨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입장문을 통해 “A씨 측이 변제 공탁을 걸며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탁제도는 법원에 피해 변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현금 등을 맡기는 것에 불과해 신상정보를 알 이유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장에는 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가해자 측에 제공될 경우 피해자가 향후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주소가 유출될 여지가 있다”며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공탁처럼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걸 수 있게끔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소속 공무원인 A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한 2심 재판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미래정책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을 보고도 여전히 성 인지 감수성이 실종된 시의 실태를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시는 오 전 시장의 사건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