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27 10:58:00
부산시 산하 A모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지난 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를 열고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시 산하 A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B모씨가 다수 계약직 직원에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을 지속해서 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들이 A 기관에 갑질·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A 기관은 정식 조사 없이 성희롱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 갑질만 인정해 임시 분리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되려 기관에서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기관은 사건 1년 뒤 다시 가해자를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또다시 2차 가해를 벌였다. 결국 시에 진정돼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부산시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됐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A 기관에 ▲피신고인 징계 의결과 특별교육 진행 ▲기관장 면직 요구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컨설팅 진행 ▲기관장과 고위직 간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진행 ▲사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비롯한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고충심의위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A 기관은 지난 19일 기관 내 인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제외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이번 고충심의위 의결은 지난해 4월 시가 발표한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등 무관용 원칙’ ‘피해자 보호조치 최우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대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대외에 발표함으로 공공부문 내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