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5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계획 전혀 내놓지 않아
하자보수도 안 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것은 일방적 권리 침해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공기업 역할에 역행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의 횡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조기분양협상단(이하 협상단)’은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없는 서러움이 이토록 비참하고 참담할 수 없다”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널뛰고 있는 도시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건축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5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이나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하자보수도 안 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것은 일방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조기 분양을 계약하거나 동의한 세대에게는 도배, 장판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행정으로 임차인을 압박했다”며 “분양 계약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후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 그리고 감정평가 재실시를 진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기한도 10여 일로 단축해 급하게 분양을 추진하면서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이들은 또 “브랜드가치가 높은 민간 건설사, 공동편의시설, 마감재 등이 잘 갖춰진 주변 아파트와 달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고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는 수준인데도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도시공사가 주변 고급 아파트의 시세에 맞춰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토로했다.
협상단은 도시공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42차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2차 감정평가 결과를 광주도시공사에 제공하면서 정보를 불법유출하고 일부 계약세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협상단은 “광산구청은 도시공사가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에 따른 협상 및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시공사는 임차인들에게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협상단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과 중용 그리고 시민에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름에 광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유출을 공모한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을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입주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범법행위를 당장 멈춰라”며 “우리는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주변 시세가 아닌 다사로움 아파트의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분양가 책정,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