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北 해킹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北 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 국가에서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과 같은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32% 늘어난 수치라고 보고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같은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 수법이 어떠한지 공개를 거부하며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큼지막한 해킹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아 발의하게 됐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선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해킹 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