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26 16:43:35
지난 20년 가까이 논의를 끌었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26일 제284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의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재적 300인,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79.04%의 표를 얻어 최종 통과했다.
신공항 특별법은 특히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보존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가덕도 확정 및 예타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이다.
이에 지역계에서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가덕신공항의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시는 사전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2023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초에 가덕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과 함께 한편으로 아쉬움을 전했다. 신 의장은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 늦었지만 만시지탄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레 생각하며 역사적인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과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가덕 흔들기’로 인해 ▲2030 월드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조기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조항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뒤따른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간 가덕신공항 대의에 어깃장을 놓았던 일부 지역과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특별법 통과는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반드시 오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이에 정부가 가덕신공항 조속 착공을 위해 패스트트랙 원칙에 따라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치권은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후속 법안 마련 등 가능한 조치를 통해 신공항 조속 건설과 공항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