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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회 금지 행정명령' 변경 발령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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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08 11:30:18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8일 0시부터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했다.

 

앞서,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7월 군청,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12월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변경 발령되는 행정명령은 지난 2일부터 군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군청,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된다.

 

별도 해제 시 까지 행정명령은 유지되며,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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