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 대폭 강화
적발시 경영실적 평가상 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규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LH처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제아무리 다른 항목의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취하도록 해야한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투명하게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