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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로점용료 부과액 3개월분 25% 감면 시행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제외한 소상공인·모든 민간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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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10 01:09:32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2021년도분 도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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