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