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2020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4월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